"누가 여기 살겠나"…순살아파트 보상 '산 넘어 산'

입력 2023-08-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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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중 주민 설명회 개최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보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파트별로 입주 여부 등 상황이 달라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LH는 일단 '선(先) 안전 조치 후(後) 피해 보상'이라는 방침에 따라 설명회에서도 안전 조치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LH는 현재 문제가 된 단지에서 슬래브 보완이나 기둥 신설 등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7개 단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통상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납부한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보통 추가 보상금도 주어지는데 이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청약으로 분양받았다면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LH는 재산상 피해보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입주 기일을 못 지키면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다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보상 기조 역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부실시공이라는 낙인으로 추후 매도 시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다.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선 전면 계약 취소 요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와 보상금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월이 걸렸다. 상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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