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일손을 놓기 어려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보장해달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후실업급여'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플랫폼 배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건당 수입을 버는 배달 노동자는 일손을 놓기 어렵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걱정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해결할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극한의 폭염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의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으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들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도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용자도 불분명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폭염 특보 시 규칙적 휴식과 옥외 작업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회견에서 기후실업급여 도입과 함께 ▲배달 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폭염 조치 자동 시스템 마련 ▲간이 쉼터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는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받으며 일하는 데다 헬멧 등 안전 장구까지 착용해야 한다"며 "현재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만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 플랫폼을 연동해 특정 상황에선 주문 접수를 중단하고 작업 중지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년 차 라이더인 박준성 씨는 회견에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 지원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여름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니 항상 긴장된다"고 토로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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