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몸 사진을 전송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원주시 자기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12)양과 메신저를 하면서 '더 야한 사진 없냐'며 노출 사진을 요구, 이전에 촬영해 저장하고 있던 6∼7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새로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는 제작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B양에게 몸매, 가슴 등 사진 촬영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만큼 피해자가 새로운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 착취물은 일단 제작되면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어 관련 범죄의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제작 미수에 그치고 유포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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