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공개 정보 말하지 말라니…127억 벌고 이제와서 개선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8-09 19:43   수정 2023-08-10 23:28

KB국민은행, 주식업무 시스템 개선
"정보 언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무상증자 상담 61곳 상장사 타깃
가족·친척·동료·지인 등 정보 전달


직원들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로 127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겨 KB국민은행의 내부 통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사태 수습을 위해 주식 업무상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다만, 2년에 걸쳐 진행된 불공정 거래임을 볼 때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9일 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 시책에 대응하는 중"이라며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에따라 오는 11일부터 KB국민은행과 주식 업무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음성 안내를 듣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안내에는 시장에 공개되기 전 중요 정보의 유출과 이용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지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상담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언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 상담 내용은 모두 녹음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여러 명의 KB국민은행 직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관리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KB국민은행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KB국민은행 증권업무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치(패스트 트랙)을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연루된 직원만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KB국민은행 직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증 규모와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후 이들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대상 종목 주식을 사서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또 이들 중 일부 직원은 KB국민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를 비롯해 지인인 회계사, 세무사 등에 정보를 알렸다. 관련된 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KB국민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책임 여부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KB국민은행에 미공개 정보 취득 최소화, 사전 및 사후 통제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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