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뇌사 빠뜨린 롤스로이스 돌진男 구속

입력 2023-08-11 20:42   수정 2023-08-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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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고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태연했다는 목격담이 유튜브 등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신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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