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에 헐값보상까지'…도심복합사업 좌초 위기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8-16 17:55   수정 2023-08-16 17:55

    <앵커>
    LH 같은 공공기관의 주도로 역세권 등 도심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헐값 보상 문제까지 불거지며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복합사업 원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2021년 2·4 대책에서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LH가 주도하는 일종의 공공주도개발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개발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대표적 문제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심복합사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자잿값 인상으로 건축비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 분양가가 통제되다보니 원주민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분양가보다 원주민 우선 분양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모든 절차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중간(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보상가가 확정되면 언제든 집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치중하다보니 사업 초기(구역지정 시점)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없습니다.

    사업 막바지 집과 땅을 넘기는 시점에서야 정확한 보상가를 알 수 있어 '깜깜이 개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매매가 금지돼있어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금청산'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

    현금청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헐값보상'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한 / 신길4지구 비대위원장: 우리 서민들이 3억~4억원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입주권 포기를 하면 현금 청산 대상자예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땐 90% 이상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높은 분담금과 헐값 보상이라는 이중고에 놓인 도심복합사업.

    원활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선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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