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측, 약물 처방한 의사 고소

입력 2023-08-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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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던 남성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운전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16일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신씨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7종을 투약했다며 처방한 의사들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권 변호사는 "신씨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란 사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증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은 후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신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태연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튿날 석방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사실적·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석방 이후 짧은 시간 집중적 수사로 혐의와 증거를 보강해 뒤늦게나마 구속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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