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2년 소송 끝 '소속사 계약 무효' 승소

입력 2023-08-17 15:37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2년에 걸쳐 전 소속사와 이어온 소송에서 승소해 연예 활동이 자유롭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 측이 부담하라고 명했다.

김씨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츄를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츄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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