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너클은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방식의 금속 재질 흉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10분 체포됐다.
최씨는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범행 장소는 둘레길 입구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입구 근처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200m 안팎 떨어져 있다.
그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로 미뤄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집에서 공원 둘레길 입구를 거쳐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최씨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은 있지만 심리상담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 의료기록을 확보해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최근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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