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팅'에 지쳐 매크로 썼다간 '낭패'

입력 2023-08-19 10:34   수정 2023-08-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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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공연 시장에 활기가 돌아오면서 소위 '피켓팅'(피 튀기는 전쟁 같은 티켓팅)으로 불리는 예매 경쟁도 뜨거워졌다. '광속 클릭'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예매 전쟁을 반복하다 보면 "티켓팅을 대신 해준다"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다"는 글에 눈길이 간다.

이는 자동입력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에 필요한 여러 단계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 인기 공연 티켓을 잡는 방식이다. 그러나 예매 사이트 회사 정책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한번에 최대 수십 장을 예매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7월 공연 티켓 1천215장을 샀다.

이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날짜·좌석·결제정보 등을 한 번에 입력하고 동생과 아버지·할머니 명의 계정까지 동원하는 식으로 연극 '마우스피스'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지킬 앤 하이드' 등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

예매사이트 운영업체는 티켓 예매를 1인당 최대 6장으로 제한하고 자동입력을 감시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썼다. 특정 공연은 입장권을 양도할 수 없고 티켓은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하는 조건도 걸었다.

이씨는 "암표로 팔 목적 없이 구매했고 1천215장 중 최종적으로 구매한 건 530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예매사이트 방침을 어기고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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