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하면서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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