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철퇴' GS건설…비용 부담에 수주전 이탈도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8-28 13:30   수정 2023-08-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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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 관련, 시공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합니다.

    단일 현장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전망 짚어봅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먼저 정부가 밝힌 영업정지 10개월. 얼마나 큰 벌입니까?

    <기자>

    정확히는 국토부 장관 직권 8개월 처분과 서울시 처분 요청 2개월을 합친 겁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나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말소는 피했지만 그래도 꽤나 중징계인 셈입니다.

    재작년이었죠.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처분 주체인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1년 4개월, 그 중 부실시공과 관련된 영업정지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검단아파트의 경우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0개월의 영업정지가 추진되는 건 조금 과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이밖에 감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중징계를 받은 만큼 GS건설에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회사 문을 닫는 겁니까?

    <기자>

    회사가 폐업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 사업 관련 활동 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

    수주도 못하고, 현장설명회 참가도 못하고, 시공사를 모집하는 현장에 입찰도 아예 못 넣습니다.

    과거에 맺은 계약이라든가 이미 착공한 현장은 계속 공사가 가능하지만 이런 현장조차도 발주자가 처분 사실을 알고 난 30일 내로 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과 심의를 걸쳐 향후 3개월에서 5개월 이후 징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연말, 길게는 해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GS건설은 일단 청문절차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대목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사고가 재작년에 일어났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네 마네 하더니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했단 소식도 있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은 국토부가 처분을 요청하면 면허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HDC현산도 국토부가 서울시에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문과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했던 건데 지난달부터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징금도 부실시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 1년4개월 중 8개월이 부실시공 관련이고,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둘 중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HDC현산도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의 절반을 과징금 4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시공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HDC현산은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본안 소송까지 영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어쨌거나 인명 피해를 일으킨 HDC현산보다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GS건설의 하반기 실적 전망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낸 상반기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5,500억원의 비용을 일시에 반영했고, 일찌감치 사태 수습에 나선 결과 2~3분기 꾸준히 일감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인천 검단 외 GS건설의 83개 다른 사업장에서는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나마 GS건설을 한숨 돌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 계획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검단 아파트 일부 콘크리트 강도) 85%가 위험할 지 아닐 지 따지기 보다는... 혹시 골재 문제라면 같은 골재를 쓴 그 시기 다른 공사 현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고, HDC현산처럼 효력 정지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신규 수주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계약 해지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는 건데,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사고를 이유로 GS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GS건설과 시공 관련 협상 중인 일부 현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록 공사비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약 해지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GS건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보이고요.

    다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GS건설에 대해 전면 재시공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권 방어 해지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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