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후 연예계도 FA제도 도입?

입력 2023-08-29 07:10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예계가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한국제작자협회 등은 지난 22일 유인촌 문체특보와의 면담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4년 전에 만들어진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이 이른바 '연예인 빼가기'에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표준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만든 약관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차례 용어 등을 개선했으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표준계약서가 최근 K팝의 급성장에 따라 변화한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처럼 데뷔 1~2년 이내의 신인 그룹이 정상을 찍는 경우가 나오면서 신인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역학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매연 관계자는 "현재 표준계약서는 과거 연예인이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져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대부분 조항이 기획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연예인이나 외부 기획사에서 이를 악용해 기존 전속계약을 깨뜨리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위 단체들은 탬퍼링을 막기 위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프로 스포츠에 일반화된 '자유계약(FA)' 제도를 연예계에도 일부 도입해 탬퍼링 행위를 양성화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매연 관계자는 "지금처럼 법적 분쟁으로 전속계약을 깨뜨리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구조보다는 필요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소속 연예인이 특정 의무를 다했을 경우 자유계약이 가능하게 하고, 이적 시 원래 소속사에 일정 보상금을 주는 식의 FA 시스템 도입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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