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밤에는 시속 50㎞' 가능해진다

입력 2023-08-29 13:49  



다음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있는데,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적색 점멸신호에선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만7천990곳에서 심야 시간대 차량 점멸신호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고, 쇼핑센터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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