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아들을 괴롭혀?"…골프채 들고 학교 간 50대

입력 2023-08-30 14:5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자 골프채를 들고 학교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연인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골프채를 든 채 B군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고, 교사가 이를 제지해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이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라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