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CFD 거래 투명화…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박승완 기자

입력 2023-08-31 16:05  

금융위원회, CFD 제도 보완 장치 시행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


CFD 매매를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반영하고, 잔고를 공시하는 등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새로 만드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함께 증권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금)부터 차액결제거래(이하 'CFD') 관련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강화와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가 중심 내용이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을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공개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계산돼 시장 혼돈의 원인이 됐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이 끝난뒤 직전일 기준으로 공개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만들었다.

이에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분증권이나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처음으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는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

끝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되는데, 11월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 12월 1일부터 100%를 반영한다.

증권 업계에서도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이나 신용거래 현황을 고려해 CFD 거래종목을 정기(필요시 수시) 점검·관리하고, 회사별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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