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교통사로 보험금을 편취한 뒤 동생 몫까지 꿀꺽한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범행에 일당 21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 B(34)씨 남매와 C(32)씨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범행 가담이 중한 C씨 등 2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B씨 등 나머지 3명은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17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자신의 승용차에 지적장애 3급인 동생 B씨 등을 태우고 운행하다 고의로 원주시 한 모텔 벽에 차량을 긁어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보험금만 A씨는 7차례에 걸쳐 3천420여만원, C씨는 9차례에 걸쳐 3천640여만원에 달하는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끌어들였고, 동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대부분 자신이 챙겼다"며 "나머지 공범들은 가담 정도와 보험금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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