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재개 초부터 '삐걱'…"정보 공시 오류 수정"

정호진 기자

입력 2023-09-07 10:56   수정 2023-09-07 11:16

금융투자협회 "혼선이 없도록 지원 강화하겠다


9월부터 CFD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개별 종목의 CFD 잔고금액을 공시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정보 게재 시스템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에게 CFD 잔고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돼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협회는 전체 증권사별 HTS·MTS의 전산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게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협회가 증권사별로 CFD 잔고 정보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되며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혼선이 빚어진 배경으로는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발생 이후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제도 완비 이전에 공시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측은 추후 명목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며, 오류가 발생한 자료에 대해 명목금액 기준으로 수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실제 금액 기준을 수정함에 따라 9월 1일 기준 국내 CFD 잔고현황은 기존(6,762억 원) 공시된 내용에 비해 수정 후(1조 1,040억 원)으로 4,278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및 코스콤은 취합·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하여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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