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가해 학부모 음식점, 결국 영업 중단

입력 2023-09-09 20:04   수정 2023-09-09 22:44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대전 교사의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다르면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대전 교사 사망 이후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해당 음식점을 비롯,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의 정보가 공유돼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시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 등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는 등 '음식물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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