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론 금리 얼마?…확인 쉬워진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3-09-12 12:00  

금감원, 카드대출 금리 비교공시 강화


앞으로 신용점수별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 확인이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바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공시가 가능해진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해 공시한다.

또한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통해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확인이 가능해진다. 2023년 6월말 기준 카드사 전체 조달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를 차지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했다.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키로 했다.

공시정보의 적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금리의 공시주기도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보확인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고 회사별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화면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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