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관내 제조·관광업체 취업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2명과 함께 제천으로 이주할 경우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제천시 관내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상향 조정됐다.
본인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종전의 두 배인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종전에는 셋째 자녀부터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둘째 자녀부터 500만원을 준다.
이에 따라 가족 수에 따른 이주정착금이 3인 가족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인 가족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인 가족은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의 이주정착금 지원 대상에는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새로 추가됐다. 다만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에 이주정착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정착금을 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50∼100%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가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 제도가 청장년층의 제천 이주를 촉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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