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4조806억…강남구는 도봉구의 '23배'

입력 2023-09-13 06:27   수정 2023-09-13 08:11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5천 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4조5천247억원)보다 4천441억원(9.8%)이 줄어들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재산세 부과 건수가 419만4천 건에서 422만5천 건으로 약 3만1천건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의 요인으로 세액은 감소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 5.5%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내려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천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4천861억원, 송파구 3천435억원, 중구 2천39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96억원이었다. 강북구는 402억원, 중랑구는 527억원을 기록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는 도봉구의 22.9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는 셈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천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외국인 납세자는 총 2만2천406명이다. 언어별로 보면 영어권이 1만3천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8천105명, 일본어 249명, 독일어 97명 등으로 집계됐다.

납세 기간은 10월4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받은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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