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집중 감시"

지수희 기자

입력 2023-09-14 15:00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전자상거래나 숙박 등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난 1년의 성과와 정책기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및 혁신 경쟁촉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중이며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갑을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배달앱'의 경우 입점업체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9월 중 발족할 예정"이며 "추석전에는 '숙박앱' 자율기구 논의를 개시하는 등 자율규제 방안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개사 점유율 50%이상, 3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75%이상(10% 미만사업자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기준은 2007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 벤처기업 평균 매출액인 59억원(2021년 기준)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준이어서 제외대상 연간 매출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관련한 '동일인 판단 기준'도 연말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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