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끼얹고 조롱했지만…"학폭징계 억울해"

입력 2023-09-17 07:50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7일 고등학생 A군이 전남도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2022년 학교에서 샤워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는 언어폭력, 오줌과 찬물을 끼얹는 신체적 폭력, 성기를 만지는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동조·방관했다.

A군 등은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촉·보복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기소된 후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아, 현재 광주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진행 중이다.

A군 측은 "처분 통보서에 세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 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행위를 보고 웃으며 찬물을 뿌리는 등 행위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행정1부는 B 중학생 측이 광주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B군은 2022년 체스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 학생을 때려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

B군 측은 "친구 사이에 체스를 두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고, 피해 학생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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