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내놔"…숨진 교사, 월 50만원씩 보냈다

입력 2023-09-21 15:01   수정 2023-09-21 15:01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의정부의 한 교사가 자녀 치료비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이번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업무방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받았다든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업무방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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