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 창구 단일화"

박승완 기자

입력 2023-09-22 06:00  

금융위 '외부감사규정 변경 행정예고'


정부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업무를 일원화한다. 지정회사의 가치평가용역 등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자산 1천억 원 상장사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제도화하는 한편,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상의 개선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먼저 거래소 산하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업과 감사인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율조정안을 제시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둘째로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천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돕는다.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정감사인이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를 명확히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추가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5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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