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돈다발 맞은 유아인, 또 구속 면했다

입력 2023-09-21 22:10   수정 2023-09-21 23:10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32)씨에 대해서도 최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공범인 또 다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답한 뒤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