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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디젤 수출 일시 금지…난방비 급등 우려 [글로벌 시황&이슈]

입력 2023-09-25 08:18   수정 2023-09-25 08:18

    지난 목요일 크렘린궁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국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디젤(경유) 수출을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의 보도는 22일 금요일 이어졌는데요.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EU) 4개 회원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두고, 수출 금지의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의 주요 디젤 생산국이자, 주요 원유 수출국 이기도 한데요. 그런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디젤 가격은 재고가 이미 낮은 수준에 있는데요. 유가 상승세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특히 디젤과 가스유, 난방유 같은 증류유는 산업에 사용 되는 주요 연료로, 일반적으로 재고는 제조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제조업 활동과 화물 운송이 장기간 둔화 되었음에도 8월에는 주요 소비지역의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 되었으며, 물가에도 상승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초에는 유가 하락에 가려져 이 모습이 상쇄 되다가, 7월에는 유가도 오르면서 전체 가격 연료 급등이 심각하게 드러난건데요. 지난 8월 도매가격은 갤런당 66센트, 혹은 6월보다 배럴당 평균 28달러 높은 상태로 거래중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국 내 디젤 가격이 치솟자 러시아가 수출 통제를 결정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디젤 소매가격은 올초부터 이달 18일까지 9.4% 상승했구요. 소비자물가 상승률(4%)의 두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로이터에 “이번 수출 금지 법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연료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소비자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디젤 가격은 급등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21일 국제 디젤 선물은 4% 급등한 t당 1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싱가포르거래소의 두바이 경유 현물 가격은 2.7% 상승한 배럴당 30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영향은 유가에도 갔습니다. 금요일 브렌트유가 0.9% 높아진 94.13달러로 올라갔고, 미국 WTI는 1.1% 오른 90.62달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세계 난방비와 교통비가 급격히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발표에 모호한 표현들이 많아 과연 이번 제재가 얼마나 오래, 큰 영향을 줄 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발표에 대해 크렘린 궁 대변인은 연료 수출 제한은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필요한 만큼 지속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겨울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에서 또다시 연료를 무기로 협박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디젤 시장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관측하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해상 디젤 무역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금수 조치를 시행했지만, 아시아와 남미 국가는 러시아 디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반니 스타우노보 UBS 원자재전략가는 “디젤 시장은 훨씬 더 빡빡해질 것”이라며 “서방은 러시아산 디젤을 수입하지 않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의 모든 곳에서 공급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련 수요가 급등할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이기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이미 오펙플러스의 생산 감축과, 항공 여행 회복, 러시아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노력 등으로 인해 이미 증류 시장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제재 지속 기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합의된 모든 거래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디젤과 휘발유 수출이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낮고, 그 영향이 이뤄지기 까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잇습니다. 케플러의 수석 애널리스트 빅토르 카토나는 금요일 이같이 밝히며, 이 과도 기간에 법안이 바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가은 외신캐스터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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