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유영철…'사형 가능' 서울구치소에 모였다

입력 2023-09-25 11:30  



21명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고 한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만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등 실태도 조사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을 집중 수용하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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