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손해보상

신재근 기자

입력 2023-09-25 18:04   수정 2023-09-26 09:26



NH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의 '채권 돌려막기' 관행으로 손실을 본 법인 고객들에게 선제적인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불일치)'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해 배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금액은 100억 원대로 전해졌다.

채권형 랩·신탁은 6개월 미만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일부 증권사들은 이 자금을 중장기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 오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환매 중단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만기 미스매칭 운용이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입장이었고,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였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만기 미스매칭 기법 활용 등 운용 과정에서 업계 전반의 관행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고객에게 적절한 배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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