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미끼로 성폭행한 '가짜 사장'…피해자 6명

입력 2023-09-27 14:28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19)씨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A씨는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 한 스터디카페로 B씨 등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그런 뒤 A씨는 바로 옆 건물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범 2명은 당초 변종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을 모집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해서는 A씨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성폭력 피해자가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 30여곳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라며 전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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