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요양시설 면회 금지' 사라진 첫 명절

입력 2023-09-28 09:11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 명절 연휴를 맞아 방역당국은 "확진자는 친척 간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져 가족 간 모임과 방문에 인원 제한은 없었으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남아있었다.

지난 6월부터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게 되면서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에 걸리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지침에 따라 격리하게 된다.

가정 내 실내마스크 지침도 사라졌다. 지난해 추석에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제돼 실내에서는 착용이 원칙이었다.

올해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점차 완화돼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한정된 만큼, 올해는 가정 내에서 가족·친지와 '맨얼굴'로 마주 앉을 수 있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가 허용된 것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다.

다만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전히 격리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에게 외출과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지침에 따라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가 권고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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