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 거절당하자 스토킹…60대 결국

입력 2023-10-02 07:00   수정 2023-10-02 07:30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죄에 이른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B(63)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씨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또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63)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까지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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