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받는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3-10-05 15:16  

일 년에 8,500만 원 버는 신혼부부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된다.

당초 7천만 원이었던 디딤돌 대출은 8,500만 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각각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45~3.55%(소득 7천만 원 이하 2.45~3.3%)가 적용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 2.1~2.7%)를 적용 받는다.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은 집값이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도 4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 원, 대출 한도 1억2천만 원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보증금 2억 원, 대출 한도 8천만 원 이내의 규정이 있다.

출산하는 부부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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