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지분 매각에 나설 전망이다.
상상인 5일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6제6항에 의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보유주식 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상인은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10% 이하로 줄여야 한다. 현재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상 주식은 상상인저축은행 보유주식 1,134만1주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주식 577만8,001주다. 명령에 따라 해당 주식은 내년 4월 4일까지 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두 저축은행과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 대해 불법대출혐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 준수 및 허위보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대법원은 중징계 결정 적법 판결을 내렸다.
상상인은 이번 처분에 대해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상인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명령의 이행 또는 행정심판(소송)의 제기를 전부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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