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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효용가치? 수령옵션에 달렸다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10-07 06:00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 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오늘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수령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용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U>퇴직금 받으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만들어야</U>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형태로 받든 무조건 IRP 계좌는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 지급 방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고 싶다면 일단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IRP 계좌를 만드는 시점은 퇴직 시점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만들라는 안내가 오면 자신이 원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면 된다.
이후 회사에 IRP 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퇴직금이 입금된다.


<U>'기간'과 '액수' 퇴직연금 수령옵션
</U>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통상 연금 개시 시점, 수령 완료일, 수령 금액, 수령 주기 등을 가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옵션의 선택도 중요한데. 다양한 옵션의 활용법을 NH농협은행 김형리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자.



[김형리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관리 센터장 ('월급 200만원인데 1억 어떻게 모으지?' 저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이며 2024년 말~2025년 초반에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는 평균수명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게 되고, 최근에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활용방법 또한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수령으로 선호도가 변화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방법에는 기간지정형(조기 수령액 편중 가능), 금액지정형(정액형, 체증형, 체감형)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퇴직자들이 기간지정형을 선택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간지정형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퇴직 소득세를 30% 절세하고 최소 5년(조건 충족시만 가능)의 수령기간으로 연금을 수령한 후 다른 투자처를 찾아 자금을 이동하는 플랜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경우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연금 등록계좌가 2022년 연말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 연금에 대한 고객 상담건수 또한 늘었다. 가입자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도와 니즈가 늘어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간지정형은 최대 50년까지 지정이 가능해 자신의 퇴직금 금액에 따라 생활비 플랜을 연령별로 계획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플랜에 의해 월 수령액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거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U>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314만 원</U>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0세, 실제 은퇴 연령은 62.9세로 조사되었다.
또한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14만 원으로 전년대비 8만 원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생활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14만 원이라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통상 2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93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개 인형 퇴직연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U>은퇴 후 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한 연금수령방법을 고민한다면?
</U>

중소기업을 퇴사한 K씨는 퇴직금 3억원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금을 수령해야 될까?
퇴직금 3억 원을 60세부터 수령한다면 부부 월평균 적정생활비 314만 원의 70%인 220만 원(통계청 최소생활비 2022년 기준 216만원)을 초년도 연금수령액으로 설정하여 20년 동안 개인형 퇴직연금을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고 8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실제 노후준비상황이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7%에 불과한데 반해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2.6%나 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비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K씨의 경우 퇴직금 3억 원으로 최소 생활비를 산정하여 계획한다면 100세까지의 장수 리스크에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U>개인형 퇴직연금 활용은 이렇게
</U>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용을 가입하는 고객은 연말정산 혜택과 불입한 금액의 운용수익을, 퇴직금 수령용으로 가입하는 고객은 퇴직소득세 절세와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심사항이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챙겨야하는 부분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누적되어 있는 잔액을 연간 연금수령한도(1,200만원)내에서 가입자의 자산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나눠 생활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또 수령 기간을 정해 효과적으로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용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심을 퇴직 후 연금수령에도 분산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후준비를 한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연금수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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