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는 블랙박스 녹음은 위법"

입력 2023-10-0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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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들통났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은 A씨는 추가로 1천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사 미수에 그쳤다.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버스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제출된) 음성 녹음 내용을 포함한 블랙박스 파일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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