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알바 지원한 미성년자와 사회 초년생, 보이스피싱 공범 신세

입력 2023-10-10 13:18   수정 2023-10-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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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A(16) 군은 한 업체의 인터넷 구직 공고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수고비를 제공한다’고 유혹했다. A 군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수고비도 겨우 2만 원이었기에 이 일을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 결국 A 군은 업체로부터 텔레그램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지난 7월, B(19) 군은 군 입대를 앞두고 구직전문사이트에서 어떤 업체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다. 해당 업체 담당자는 ‘주된 업무는 경호 업무이지만 외주 업무와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해 줬고 B 군과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B 군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담당자는 ‘계약 내용을 파기하는 것이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B 군이 난감해하니 ‘그러면 하루 이틀이라도 일을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일이었다.

위의 사건들처럼 최근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방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A 군처럼 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B 군과 같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려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거나 너도 공범이니 그만두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계속 범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임에도 계속 일을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이 시급이 높다거나 사회 경험을 쌓아보겠다는 것을 이유로 무작정 일을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도움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일단 학교에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피하는 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금윤화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 형사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안일한 대응은 후회만 남길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금윤화 변호사는 “이제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때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인지 아닌지 확인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예방 교육만 강조되고 있는데, 가해자로 엮이지 않는 방법에 대한 예방 교육 또한 시급하고 학교나 공공 기관이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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