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사욕 채운 증권사 직원들…가족 명의로 CB 투자하다 적발

신재근 기자

입력 2023-10-11 13:33   수정 2023-10-11 17:49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관련 CB(전환사채)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투자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증권사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A증권사 IB본부 임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과 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가족·지인 등이 업무 대상 CB를 두 차례 투자하고 수십억 원 상당 수익을 거두다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불법 수익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두 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과 가족, 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과 SPC에 자금을 납입했다.

이후 B상장사 CB를 조합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취득·처분한 결과 수십억 원대 수익을 거두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A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회사 차원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발행액 전액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CB 발행사가 자금 조달한 것을 담보 채권을 취득하도록 해 조달 자금을 투자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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