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이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1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성분명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마일로탁은 새롭게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다.
첫 관문을 통과한 마일로탁이 건보 급여를 받으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성분명 모가물리주맙)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했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해서는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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