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받으려고 위장 전입·이혼 증가

입력 2023-10-12 09:54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불법적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4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청약 사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총 981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자격 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 36건, 불법 전매 7건 등의 순이다.


주택법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장 의원은 "부정 청약, 전세 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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