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내에 보험금 지급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관련된 민원 등 지급돼야 할 만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정당하게 청구된 보험에 대한 부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일반 소비자가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백내장으로 인해 의료 자문을 실시한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7배 증가했고, 부지급 된 건수가 17배까지 증가했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 지난 2020년에 관련 민원이 폭증하다가 기준을 만들면서 2023년은 2022년보다 민원 접수 추세나 처리 건수가 어느정도 풀려나가는 지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리 중인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소한 고령층에 대한 진료, 상급병원 진료 등 조금 더 수술비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될 수 있는 것 등 공통점을 추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강화된 실손보험 심사기준으로 소비자 피해 신청이 늘고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민원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실손보험) 손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분담할 지 등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개별분쟁 해결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제도 하에서 보험료 책정, 손해율 관리 및 분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