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은 감사 계약 시 기업에 직급별 감사 시간과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감사보수와 관련한 투명성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감사보수 산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투명해진다.
금감원이 최근 2년간 4대 회계법인의 감사 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 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감사계약 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과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감사 대상 기업들이 회계법인과 감사 보수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계약했던 것과 달리 실제 감사 투입 시간이 감소한 경우 회계법인은 기업에 적극적으로 환급해야 한다.
부대비용과 관련해서도 회계법인은 이를 청구하려면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출장비나 인쇄, 복사비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외부감사와 관련한 기업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계법인은 합리적 이유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행에 대한 기업 불만이 높아지자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외부평가 필요성을 감사 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하도록 했다.
외부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되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 시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관행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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