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다.
부산지법 2-1형사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부구청장, 동구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구청장이 호우특보로 휴가에서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른 동구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이 2개월가량 감형됐고, 집행유예 2년도 유지됐다. 다만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동구 공무원 1명은 항소심에서 벌금이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 7월 23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경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 호우가 있던 당일 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모두 11명이 기소됐는데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부산시 주무관과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던 동구 주무관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동구 구청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추가 수사를 언급할 상황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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