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입한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께 밀양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태롭게 차를 몰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8건 가량 이어졌다.
이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동공이 풀린 상태에서 횡설수설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차를 수색한 결과 뒷자리와 트렁크에서 대마 200∼300g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약 10년 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대마 구매처와 흡입 장소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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