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비서관 자녀가 학폭...김영호 "조치 미흡했다"

입력 2023-10-20 15:25   수정 2023-10-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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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2학년 학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의 아버지는 김 비서관으로,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가 이뤄졌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면서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피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승희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면서 "대통령 측근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 어머니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면서 "이 사건이 외압과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21일부터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도 배제했다. 이런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보도를 보고 우리도 알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그리고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지난 3월 물러난 뒤 직무대리 역할을 하다 지난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비서관에 정식 임명됐다. 그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으로,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해왔다.

김 비서관이 순방에서 배제되면서 외교부 의전장이 역할을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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