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월세계약 맺고 대출금 70억원 가로챈 일당

입력 2023-10-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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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위조해 부동산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0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0여채를 담보로 7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증금 규모를 낮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 등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깡통 주택'을 사들인 뒤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를 노려 범행했다.

세입자 90여명은 전세 보증금 10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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