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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빗발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부담 합리적으로 반영”

신재근 기자

입력 2023-10-25 12: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회사협의회가 건의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완화에 대해 “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전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경영 현장에서의 체감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의견들을 향후 금융규제·감독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도입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는 기업 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부터 최소 30일 전 그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 증권, 발행주식수 1% 이상 거래 주식 등이 공시 대상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상장기업들은 매도 계획 공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져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또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회사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향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외부 감사와 관련해선 기업 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 원장은 “정책 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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