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국세·지방세 2억원 밀리면 등록 거부

입력 2023-10-26 15: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당초 정부는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을 체납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방세 1천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