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고객에 1.4조 비용 떠넘겨 [新관치·퇴보하는 우리銀④]

신용훈 기자

입력 2023-10-27 17:33   수정 2023-10-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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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내야 할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대출고객에 전가
    <앵커>

    우리은행이 자신들이 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자들에게 떠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액수도 최근 5년간 1.4조 원이 넘는데요.

    대출받은 분들, 내 통장에서 다달이 빠져나가는 높은 은행 이자에 한숨짓는 때가 많으실 텐데 더 속이 타실 듯합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자 보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동안 대출 고객들이 내는 가산금리에서 이 돈을 빼왔습니다.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지급준비금도 역시 대출 고객이 내는 이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 고객들에게 떠넘긴 비용은 최근 5년간 1조 4,055억 원.

    올 3분기 판매관리비(8,450억 원)의 1.7배에 달합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 예금자를 위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를 위한 예금보험료가 대출자의 대출이자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지적에 은행연합회는 올해부터 은행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 가산 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모범규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은행은 대출 가산금리에 여전히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범규준이 올해부터 적용된 만큼 올 1월 1일 이후 신규대출 고객에만 가산금리 혜택을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 30년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30년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존 대출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 부당한 가산금리를 내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객과 함께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고 상생금융에 앞장선다는 우리은행.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자장사에 혈안이 된 추악한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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